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0. 02:10 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가능 지구대 쪽에서 흥선 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서 피고 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23.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4. 12. 7.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4.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의정부 의료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