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걸쇠를 손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손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행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수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관련 현장 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징역형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하여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고, 선풍기가 벽에 부딪힌 후 부서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