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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5636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관련 1) 원고 A은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5. 30.경 1,000만원, 2013. 5. 31.경 4,000만원을 이율 월 3.5%로 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원고 A이 피고에게 D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는 경우 그 새로운 회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위 이자 및 수수료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원고 B을 D의 새로운 회원으로 소개하였고, ② 원고 B이 2013. 5. 31.경 피고에게 1억을 대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의 15%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원고 B이 피고에게 2013. 6. 4.경 1,000만원, 2013. 6. 5.경 4,000만원을 각 대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차용금의 15%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각 차용금의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추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항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한 2013. 7.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후 위 이자 및 수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합계 7,500만원(= 위 각 차용 원금 합계 5,000만원 위 각 수수료 합계 2,500만원) 및 그 중 차용 원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관련 1)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5. 31.경 1억원을 이율 월 3.5%로 정하여, 2013. 6. 4.경 1,000만원, 2013. 6. 5.경 4,000만원을 이율 각 월 4%로 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채권에 대한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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