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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3 2014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C 협회의 회장 및 2012. 6. 4.경부터 2014. 6. 28.경까지 D협회(이하 ‘D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 협회 후원회 회장 E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 고리원전에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1~4호기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1, 2호기가 운영 중이고, 신고리 3, 4호기는 건설 중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발전소가 신고리발전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정 발전소인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따로 발전소를 특정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를 그대로 둔다. 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2013. 1. 중순경 E으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고리원전에서 1년에 약 100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납품 받기 위해 장애인을 동원해 발전소 입구에서 데모를 하였고, 현재 고리원전과 협상 중이니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3. 2. 20. 17:4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원전의 최근 5년간 고철발생 현황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고리원전에서 연간 100억 원대의 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3분의 1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협상이 거의 완료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대의 고철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고철은 1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 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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