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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단18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21. 04:2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 곳 편의점 밖에 있는 빗자루와 타이어를 가져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나를 막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6:4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H(78 세 )에게 “I랑 따먹었냐

” 라며 소리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J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 K( 여, 49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 밖에 있는 타이어를 집어던지고, 편의점을 이용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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