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88』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17: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C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21:04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G(남, 60세)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