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26세)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경찰관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