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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로 17회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1. 27. 02:25경 서울 중구 C쇼핑몰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고,

2. 2012. 12. 03. 22:45경 위 C쇼핑몰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고,

3. 2012. 12. 03. 23:30경 위 C쇼핑몰 1층에서, 피해자 F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고,

4. 2012. 12. 04. 00:40경 위 C쇼핑몰 3층 통로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쇼핑하는 피해자 G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만 7,000원이 들어 있는 국민은행 종이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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