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