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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4가단20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3. 10,000,000원, 2013. 5. 20. 2,000,000원, 2013. 6. 21. 6,000,000원, 2013. 8. 1,000,000원, 2013. 9. 4. 2,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벽제농협 관산지점장에 대한 2014. 12.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벽제농협에 대한 2015. 1.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21. 위 벽제농협으로 발급받은 1,000,000원권 수표 6장 중 4장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2012.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7.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300,000원, 400,000원, 430,000원 등)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스스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명목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4,000,000원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대여금 및 대여내역이 원고 주장과 같이 5회에 걸친 21,000,000원에 이르는지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한 대여 액수와 그 일자를 특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자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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