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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60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K건물 3층 L 신경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 이외에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개인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에 있는 우장산현대힐스테이트 127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에서 2010. 4. 30.부터 같은 해

5. 28.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2010. 4. 3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32일간'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3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4,8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9,7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앙교회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자동 차를 정차시켰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에서 2010. 9. 3.부터 같은 달 15.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2010. 9. 3.부터 같은

달. 20.까지 18일간'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0. 11.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95,6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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