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52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우 크라 이 나에서 법인을 만들어 실제로 H 관련 시설물공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만 리 먼 브라 더 스 사 태로 예상치 못하게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경제상황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H 우 크라 이나 조직위원 회로부터 H 등 시설물을 우선 건축한 다음 H이 끝나면 시설물을 민간에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내용의 사업권 승인을 받고 한국 건설사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홍 콩 등 해외에서 위 자금을 투자 받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 데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

2) 피고 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성패는 피고인이 수조원 규모의 선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러한 투자 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