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303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300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300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