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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6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5. 12. 8., 이자 3,000만 원(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5. 12. 8. 위 원금 5억 원, 이자 3,000만 원에 3,500만 원(= 추가이자 1,000만 원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해 준 원고의 딸 C에게 지급할 수수료 2,500만 원)을 더한 5억6,500만 원을 피고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에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결국 합계 6억7,500만 원을 약 3~4개월 동안 대여하고 이자는 월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주식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9.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주권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1억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6. 6. 28.까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주권을 매각하여 이로부터 1억5,99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6. 9. 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로부터 3억4,000만 원 변제받아, 합계 4억9,99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 변제금은 각각 변제 당시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2016. 11. 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원금은 272,037,57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873,690원 원고는 2017. 2. 21.자 준비서면에서 당초 소장에 기재한 것과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청구취지의 청구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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