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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노406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절도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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