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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2642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가 추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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