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5가단4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6. 16. 피고에게 62,5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7. 6.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써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6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