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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34144
어음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26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27. 액면금 130,263,830원, 지급기일 2016. 12. 5., 입금은행 농협은행, 어음번호 B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태우건설에게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태우건설은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제2배서인으로, C(대표자 D)은 제3배서인으로 이 사건 어음에 각 배서하였으며,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해 만기일인 2016. 12. 5.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30,26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2.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조참가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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