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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9고단10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1:0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식회사 소유 공장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직원 탈의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항공점퍼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97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4: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직원 탈의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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