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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42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10』 피고인은 2013. 9.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로젠택배 E영업소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구입한 F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되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이전 및 차량 인도를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0. 10.경 위 E영업소에서 택배 배달원 일을 그만두고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150,000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6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0: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 113-10 치야 고개 삼거리를 신천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차로로 우회전이 금지된 지역으로 당시 우회전 차로를 통해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합류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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