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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22:35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28에 있는 ‘ 수진 3 공 영주 차장’ 1 층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1 세 )에게 주차 관리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근데 왜 뒷짐을 지고 있냐.

확, 씨 발 놈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 D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장 D의 가슴을 왼손 손등으로 3회 밀치고, D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D을 쳐다보면서 그 곳에 있던 차선규제 봉을 뽑아 휘두르려 하였으나 뽑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차문, 휀 다, 뒷 범퍼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차량의 뒷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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