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5., 2009. 6. 30.에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적발되었고, 각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6. 1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2009.경에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5km 가량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