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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5., 2009. 6. 30.에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적발되었고, 각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전력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6. 1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2009.경에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5km 가량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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