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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23:1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동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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