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22. 00: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원고 A과 시비하던 중 원고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원고 A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비 합계 84,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 8,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 발생일부터 15일이 지난 2018. 8. 6. 비로소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은 점, 진료비세부내역을 보더라도 원고 A은 위 진단일에 진찰을 받으면서 영상촬영 및 진단서 발급을 받았을 뿐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 당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폭행과 원고 A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갑 제15, 16,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