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39,666원, 원고 B에게 685,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2. 8. 2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원고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과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원고 A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뺨을 2대 때렸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을 폭행한 후 원고 A과 화해하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는데, 원고 B이 “우리 남편 싸움 잘한다. 한번 붙어봐라.”라고 말하고, 원고 A도 “스파링 한번 하자. 나와라.”라고 말하여, 원고 A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2018. 2. 9. 02:05경 위 식당 앞에서 몸을 풀고 있던 원고 A의 안면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여 원고 A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의 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