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51,756원, 원고 B에게 83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19. 8. 28...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7. 9. 4. 10:2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의 처 E와 함께 원고들과 평소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는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의 주거지 부엌 공구통에 있던 손도끼(총 길이 37cm, 도끼날 길이 13.6cm)를 들고 와 원고 A을 향해 내리치려 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의 손목 등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그곳 바닥에 있던 건축 폐자재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피고의 위 특수폭행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단517호로 공소제기되어, 2018. 4.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14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19.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행을 직접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동시에 원고 B에게도 물리적, 정신적 위해가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폭행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 A은 상해 치료 및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