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결과표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5.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L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6. 3. 18. 2) 수용대상: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대상토지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3) 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수용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라.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별지 감정결과표 법원감정액란의 각 기재와 같음(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