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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88』 피고인은 1983. 3. 1. 경부터 ( 구 )B 은행에 입사하여 2014. 8. 11.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C 둔산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은행의 고객인 D으로부터 ㈜E에서 진행 중인 F 건물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역시 피고인 은행의 고객인 G에게 ㈜E에 자금을 빌려 주도록 권유하고, G가 이를 승낙하여 2015. 3. 10. 경 위 은행 지점장 실에서 피고인과 D, G가 함께 만 나 피고인이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G와 ㈜E 사이의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약정서 하단에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한 후 피고인이 그 약정서를 보관하고, G가 ㈜E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외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018 고합 293』 피고인은 1983. 3. 1. 경부터 ( 구 )B 은행 소속 직원으로, 2014. 8. 11.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은행의 둔산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 순경 위 둔산동 지점 고객인 D으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진행 중인 F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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