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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66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주체로 그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어야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2011. 11. 17. 피고인에게 경정등기를 위한 등기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 중 1억 원을 교부한 것임에도, 그 1억 원이 등기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 불리는 D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의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토지 소유자 F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등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다방’에서 G에게 D를 가리키면서 “C은 재경부 공무원 출신이고, C의 동생은 등기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이미 등기국 공무원과 사전협의가 다 되어있다. 교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11. 1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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