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288 (1998.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OOO외 4필지 답 10,616㎡ 및 전 4,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30 부(父)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94.6.16 증여세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7.12.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2,472,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오래전부터 거주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던 중 자녀교육문제로 약 10년간 서울에서 거주하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농사를 계속할 수 없어 91.6월 귀농하여 93.12.30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하였고 농번기에는 휴가를 얻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근무처가 농지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증여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위하여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상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제2호에서는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제3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1951년생)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1920년생)로부터 쟁점토지를 93.12.30 증여받았는 바, 쟁점토지는 관련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91.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에게 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93.12.30 쟁점토지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에 해당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 및 자녀들과 함께 80.5.16 경기도 파주군(농지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91.6.1 청구인만이 다시 경기도 파주군(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 하였음(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계속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에서 거주함)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0.5.16 서울로의 주소이전을 자녀교육문제 때문이고 91.6.1 다시 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한 것은 부모의 노령에 따라 농사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자녀의 연령이 4세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76.5.7 재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②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이 근무한 청구외 OO철강(주)의 95년, 9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청구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 OOOO OO 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종전주소지인 서울로 주소지가 기재되었다고 연말소득공제신고시의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소를 경기도 파주군(농지소재지)으로 이전한 것은 91.6.1이고 청구인의 OO철강(주) 입사일이 91.8.24이어서 입사일 이후에 주소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해 동안 담당자의 실수라고도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또한 청구인은 91.8.24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소재의 OO철강(주)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근무지(영농소재지)와 근무처인 OO철강(주)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도 약 40km이고 청구인은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합비납부확인원(97.12.8 파주농지개량조합장 발급)을 보면 95년~97년 조합비를 청구인의 부(父소)인 OOO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확인서(98.3.2 OOOO협동조합 발급)상 조합원번호 OOOOO(가입일 80.1.4)로 160,000원의 출자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 명의를 96.6.23 청구인이 승계한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