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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53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돼지 사육 및 도축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3. 경 35억 원, 2013. 6. 경 33억 원을 대출 받아 E로부터 부여군 F에 있는 돼지 농장( 이하 ‘ 부여 농장’ 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고, G으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돼지 농장( 이하 ‘ 이천 농장’ 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여 두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그런 데 C은 신안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의 채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서 2013. 11. 12.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 농장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로 경매가 개시되고, 신안 상호저축은행이 2014. 3. 5.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 농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K로 경매가 개시(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고 한다) 되었다.

이에 C에게 채권이 있던 피고인과 C은 허위 채권자인 L를 내세워 이 사건 경매를 지연시키고, 혹시 이 사건 경매 진행을 막지 못하더라도 C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L를 마치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이천 농장의 유치권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강남구 M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L를 소개하였고, C, L와 함께 마치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L는 그 자리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이천 농장에 교반기 공사를 해 주고 그 대금 507,400,000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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