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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2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LACK&DECKER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이 사건 돼지 49마리를 절취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4.경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및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고, 2014. 7. 중순 J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500만 원은 D농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갚아주었으나 나머지 800만 원은 J가 피고인에게 추석 전에 갚으라고 하면서 자주 독촉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D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 중 일부를 빼돌려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이 돼지를 가지러 올 시간에 맞춰 미리 D농장의 CCTV를 꺼놓고 위 공범은 돼지를 싣고 갈 트럭을 가져와 돼지를 싣고 가기로 공모한 후, 2014. 8. 23. 17:51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사이에 D농장에서 피고인은 돼지를 꺼내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위 농장의 CCTV를 꺼놓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돼지를 싣고 갈 트럭을 가져온 후, 위 농장 자돈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50,000원 상당의 생후 3개월 된 돼지(약 40kg ) 49마리를 꺼내어 위 트럭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모순된 변명이나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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