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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50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18,786원 및 그 중 176,512,565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2009. 5. 8.부터 2010. 5. 7.까지, 신용보증원금은 1억 9,500만 원이고, 원고의 대위변제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변제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및 확정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A은 신용보증기간을 2014. 5. 2.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가 2014. 5. 22. 피고 A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 176,515,6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4. 5. 22. 기준으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구상금 165,512,565원, 미수위약금 206,220원, 확정손해금 1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718,786원(=176,512,565원 206,220원 1원) 및 그 중 176,512,5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14. 11. 6.까지 지연손해금율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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