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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2 2013가합7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28,524,098원에서 2014. 5. 19.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시흥시 D에 있는 E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 3, 4, 5층에서 ‘F모텔’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12.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영업용 비품 일체를 매매대금 3,30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3. 1. 25.에, 잔금 2,830,000,000원은 2013. 2. 18.에 각 지급하되, 중도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중 270,000,000원은 현금 지급하고, 400,000,000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함)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도 ‘F모텔’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3 내지 5층, 이하 ‘이 사건 모텔부분’이라 한다) 및 영업용 비품 일체를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로 2013. 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부분 및 영업용 비품을 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매월 18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부분에 관한 관리비, 제부담금과 제세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차임 연체 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숙박업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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