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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0268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1) 원고 주식회사 엠솔영재교육에게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건물을,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엠솔영재교육(이하 ‘원고 엠솔’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플라즈마교육(이하 ‘원고 플라즈마’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 3.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각 해당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2014. 3. 3.부터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건물 소유자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1 401호 원고 엠솔 40,000,000 2,450,000 2013. 12. 24.-2016. 1. 3. 2 402호 원고 플라즈마 40,000,000 1,950,000 2013. 12. 24.-2016. 1. 3. 3 403호 원고 플라즈마 20,000,000 1,250,000 2013. 12. 24.-2016. 1. 3. 4 404호 원고 엠솔 20,000,000 1,350,000 2013. 12. 24.-2016. 1. 3. 120,000,000 7,000,000 한편 원고들과 피고 A은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권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 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한편 C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에서 태권도학원을,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에서 영어학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해당 임대건물에 관하여 전대에 동의한 바가 없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임차건물에 대한 2014. 3.분 임료 및 2014. 8.부터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 또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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