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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3200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금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D를 통하여 2017. 3.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은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7. 4. 24.부터 2019. 4. 23.까지 2년간으로 하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삽입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D와 공동으로 2017. 4. 5.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 30.경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2. 21.에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2018. 3. 7.기준 미지급 차임액은 20,457,142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7.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7.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또한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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