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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가합67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남양주시 G 답 2,77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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