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9.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사이드미러 교체 등으로 수리비 27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에는 불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뒤쪽 유리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뒤쪽 유리 교체 등으로 수리비 2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뉴싼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승용차에 설치된 선루프 위에 올라가 위아래로 뛰는 방법으로 부수어 선루프 교체 등으로 수리비가 3,388,207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에 출혈이 심하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K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제출)

1. 각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