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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5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20:40경 위 노래연습장의 3번 룸에서, 60대 중반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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