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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현대 대우아파트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은 사우나 쪽에서 현대 대우 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현대 대우아파트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은 사우나 쪽에서 현대 대우 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주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초록색 직진 신호를 보고 피해자 E이 F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하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비접촉), 중심을 잃고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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