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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5:1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주공 2 단지 앞 노상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약 300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전과도 모두 2013. 이전의 것 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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