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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100,000원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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