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당초부터 재심사유가 없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