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1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가방 속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로즈골드 휴대폰 1개와 신용카드(현대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용의자의 범행모습으로 추정되는 cctv영상자료, 피해자의 휴대폰(피해품)의 통화목록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