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 욕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 씹할’) 은 피해자의 여성성 및 정조의식 등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G, F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과 서로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과 말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팔이 비틀려 까진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 억 센 손으로 여자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