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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415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외 1필지에 있는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5. 16.부터 2018. 5. 15.까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8. 5. 1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9.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5. 14.경 피고의 남편과 사이에 원고의 이사 일자(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을 의미한다)를 2019. 7. 10.로 확정하였다.

마. 그후 원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 5. 27. F와 사이에, F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를 2019. 7. 10.부터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의 남편은 2019. 7. 9. 원고에게 원고의 이사 일자인 다음날에 이 사건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려우며, 원고가 새로운 주거지 임차를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도 부담하겠으니,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 이에 원고는 2019. 7. 9. F와 사이에 기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해제하였다.

아.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9. 7. 10.까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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