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69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534,978,84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