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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5가단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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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0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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