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미 2018. 4.경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 13:03경 불상지에서 D 메신저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조카인 G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40만 원,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13:54경 M 명의의 B은행 계좌(N)로 10만 원, 16:51경 L 명의의 B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위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날 14:02경 및 14:1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으로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4:58경 구미시 J에 있는 K조합 형곡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3매, D 대화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