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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나무 판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과 거동이 불편한 모친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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